울산 신항만의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BOT(Build-Own-and-Transfer)방식이 도입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울산신항개발(Ⅰ-1단계)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준공후 일정기간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한뒤 기간이 지나면 국가로 넘기는 BOT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양청 관계자는 "지난 1차 고시에서는 준공 즉시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킨 채 사업시행자에게는 시설관리운영권만 갖도록 한 결과 단 한 업체도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았다"며 "민간업체의 참여를 늘리기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사업으로 추진중인 1천2백여m의 호안공사도 민간업체가 원할 경우 위탁시행하고 선주·화주·항만운영자 등 항만이용자가 참여하거나 중소기업이 참가하는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특별우대키로 했다. 민간업체의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은 오는 11월28일이다. 울산신항 민자사업 규모는 컨테이너부두 2선석(5백m),다목적부두 2선석(4백20m),광석부두 2선석(3백40m) 등 모두 6선석이다. 오는 2006년까지 1천9백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완공한다는 것이 기존 계획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