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당시 강제퇴출당한 동남은행 등 5개 은행 주주들이 정부의 부당한 퇴출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 동남은행 동우회(회장 황남수.전 동남은행 해운대지점장)는 지난 98년 6월29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영업정지 결정으로 인해 주식이 휴지로 변해 직원 및 일반주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오는 29일전에 서울지법에 내기로했다고 8일 밝혔다. 동남은행 동우회는 서울의 일신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정해 동화은행 직원.주주와 공동으로 소송준비를 하고 있다. 동남은행 동우회는 1천100여명의 직원들은 일괄적으로 소송을 대행하고 일반주주들은 개별신청을 받아 소송을 내기로 하고 9일부터 20일까지 동남은행 본점이 있었었던 동구 범일동 눌원빌딩 1층 로비에서 주주들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황남수 동우회장은 "최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한빛은행 등의 경우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면서 98년에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무더기 퇴출시킨 것은 불법적일 뿐 아니라 형평에도 맞지 않아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동우회측은 앞으로 소송과정에서 정부가 퇴출은행들의 자산.부채 등을 정당한 기준에 따라 적용해 처리했는 지 여부와 법률의 소급적용을 쟁점으로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 98년 6월 부채가 자산보다 1천1백85억원 초과한 동남은행에 대해 정부가 취한 퇴출결정은 3개월뒤인 9월에 개정된 '금융산업 개선에 관한 법률'을 소급 적용한 만큼 P&A(자산부채 계약이전) 방식의 퇴출은 부당하다는 것이 동우회의 주장이다. 또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사유재산을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박탈한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고 주식의 소각.소멸 등은 주총의 특별결의 사항이지만 이같은 절차가 생략돼 상법에도 저촉된다는 입장이다. 동남.동화은행 외에 대동과 경기,충청은행 주주들도 국가배상법에 따른 3년간의 시효소멸 마지막날인 오는 29일 이전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하고 주주와 직원들을 중심으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동남은행 동우회는 밝혔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국가로부터 손해를 입은 것을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들 퇴출은행의 주주는 동남은행 16만명을 비롯해 대동은행 12만명,경기.충청은행 1만5천~2만5천명, 동화은행 55만명에 이른다. 이번 손배소에 관한 문의는 동남은행 동우회 사무국(☎051-640-2831~2). (부산=연합뉴스) 이영희기자 lyh9502@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