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 시내버스운수업체인 ㈜남국교통(대표 고영운)이 시내버스의 엔진을 불법으로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최근 문제가 제기된 남국교통 소속 시내버스 3대를 대상으로 엔진을 조사한 결과 이 중 2대의 엔진이 등록원부와 다른 제품으로 교체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 회사 김한수(36) 노조위원장이 엔진이 불법 교체됐다고 제보한 3대의 시내버스에 한해 이뤄져 조사를 확대할 경우 이같은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높다. 이 업체 노조 관계자는 남국교통이 무자격자를 정비사로 고용, 엔진 교체 등 차량정비를 하고 있다고 밝혀 잘못된 정비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 시는 남국교통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엔진 불법 교체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를 거쳐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올 때까지운행을 정지토록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불법으로 구조변경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불법 정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귀포=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jph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