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의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영업점포의 자체 감사를 영업점장이 지휘,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적격자가 감사를 수행하는 사례도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국내 22개 은행과 공동으로 은행 준법감시인과 검사 담당 부서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 영업점의 자점(自店) 감사기능 제고 방안'주제의 워크숍을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빛은행 김은호 검사실팀장은 "영업점의 인력감축으로 자점 감사자가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감사를 부업무로 수행하고 있고 감사인력을 업무경력이 일천한 비적격자로 배치하는 등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점 감사인력이 영업점장의 지휘를 받게 되면서 점포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치 못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김팀장은 이에 따라 ▲전담직원 배치 ▲자점 감사자 교육 및 자격증제도 도입▲상벌제도 도입 ▲퇴직직원 채용, 용역인력 활용 등을 통한 독립성 확보 ▲감사기법 정보교환을 통한 은행간 협의체 구성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 고득수 조합감사위 사무처팀장은 "회원조합 전점포에 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시간 통제와 기획감사가 가능해지고 형식적 감사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긴장도가 높아져 사고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