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99년 중국 상하이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화물기 추락사고와 관련, 대한항공의 서울-상하이 화물노선 면허취소 결정을 내렸다. 건교부는 "2년여에 걸친 사고조사 결과 중국 민항총국(CAAC)은 사고 원인을 비행승무원들의 고도상황 인식 잘못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면서 "항공법 제129조에따라 대한항공의 사고노선 면허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오는 19일 대한항공측으로부터 소명을 듣는 청문절차를 거쳐 내달 중순께 최종 징계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징계안이 원안대로 결정될 경우 대한항공은 지난 97년 괌추락사고에 이어 두번째로 노선면허 취소 징계를 받게 돼 앞으로 2년동안 서울-상하이 화물노선을 운항할수 없게 된다. 중국 민항총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원인은 부기장이 인가고도 1천500m를1천500피트로 잘못 판단, 기수를 20도-40도로 급하게 돌려 지상으로 내려오려다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돌전 폭발이나 항공 엔진의 오작동은 없었다. 건교부는 "대한항공에 대한 징계는 항공법상 중징계에 해당된다"면서 "신규노선배분 제한 등 행정지침에 따른 제재는 99년 11월 지침이 마련돼 소급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대한항공이 서울-상하이 노선 면허를 취소당하더라도 현재 주 11회 운항중인 아시아나항공기의 화물공간이 충분해 국가 차원에서 경제적인 손실은 없다고덧붙였다. 사고조사는 국제민간항공협약 규정에 따라 민항총국의 책임아래 이뤄졌으며 한국과 미국이 참여한 현장 합동조사, 조종실 음성기록장치 해독, 모의시험비행, 3차례의 기술검토회의 등을 통해 최종 사고조사 보고서가 작성됐다. 상하이 화물기 추락사고는 지난 99년 4월 15일 오후 5시 대한항공 MD-11화물기가 상하이 홍차오국제공항을 이륙해 상승비행중 급강하, 이륙 3분만에 공항 남동쪽11.6㎞ 지점의 주택가 공터에 떨어지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기장 홍성실(당시 54세) 등 승무원과 정비사, 현지주민 등 8명이 숨졌으며 4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비행기록장치가 파손된 상태에서 음성기록장치만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음성내용중 일부가 무시돼정확한 조사라고 볼 수 없다"면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