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의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업무경력을 감안해 실질적인 자점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직원을 영업점에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각 점포의 감사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지점의 감사자에 대한 상벌제도를 도입하고 은행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동협의체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5일 오후 금감원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은행영업점의 자점감사기능 제고방안' 워크샵에서 은행실무자들은 이같은 의견을 내놓고 상호의견교환으로 은행영업점의 금융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워크샵에는 22개 은행의 준법감시인과 검사담당부서장 등 1백20명이 참석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