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과 채권단은 24일 외환은행 본점에서 5천만달러의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조기상환을 요구한 교보생명 등 국내 채권금융사들과 회의 갖고 해외BW 만기연장을 공식 요청했다.

또 현대건설에 대한 투신권 지원방안이 기존 회사채는 금리를 감면,3년 연장해 주고 채권은행들이 요구한 신규회사채 인수분은 프라이머리CBO(발행시장채권담보부증권)를 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러나 투신사들은 이에 반발하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과 외환은행은 지난23일 한국 대한 등 6개 투신와 만나 현대건설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투신권이 보유한 현대건설 회사채 5천4백억원을 8.77%의 금리로 3년 만기연장 해 줄것을 요구했다.

또 6천5백억원의 회사채 신규 인수 요구분은 CBO를 통해 발행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투신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CBO발행시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50% 신용보강을 해 주면 투자가능한 신용등급이 된다는 설명이다.

투신사 관계자는 그러나 "고객 동의 없이 무보증 회사채의 3년 만기 연장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이날 열린 해외BW 만기연장관련 채권단회의에서 내달중 출자전환 등을 통해 2조9천억원을 지원하면 회생의 발판이 마련되는 만큼 해외BW도 만기인 내년 4월까지 상환기일을 미뤄달라고 채권단측에 요청했다.

현대건설 해외BW를 갖고 있는 생보사 등 국내 금융회사들은 만기를 1년 앞둔 지난달 조기상환청구권(풋백옵션)을 발동해 상환을 요구해왔다.

현대건설은 해외BW 채권자들이 조기상환요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선 전체의 5~10% 정도만 갚고 만기연장된 BW에 대해선 0.5% 가량의 수수료를 얹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건설 해외BW 5천만달러중 <>교보생명 2천만달러 <>현대생명 6백만달러 <>제일화재 5백만달러 <>하나로종금 3백만달러 등 4천1백만달러 이상을 국내 금융사들이 갖고 있다.

차병석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