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한국개발연구원 등에 의뢰해 작성한 ''예보 기능강화 방안''을 보면 한마디로 예보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태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망라해 놓은 느낌이다.

특별검사권에다 예금보험가입 심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임점 검사권 △예금보험 종결권 △과태보험부과권 △차등보험료제도 도입 등을 통해 예보가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주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예보의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시된 기능강화 방안은 기존 감독기구와 업무영역 충돌은 물론이고 차제에 권한을 확대해 놓겠다는 기관이기주의 마저 엿보인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이번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인 선제적 위험관리만 해도 그렇다.

이를 위해 예보가 위험측정을 위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금감원의 건전성 감시체제와 무엇이 다른지 구분하기 힘들다.

특히 특별임점 검사권이 허용될 경우 기존의 감독당국에 의한 검사와 중복은 피할 수 없게 돼 금융회사는 큰 불편을 겪을 게 뻔하다. 만일 보고서에 제시된대로 예보가 상시감시체제에다 보험가입자 통제,차등보험료 적용과 특별임점 검사권을 가질 경우 금융회사의 생사여탈권은 예보로 넘어 간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보험료 차등제 등 일부 내용은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만한 제도라고는 하나 예보의 기능은 어디까지나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예금대지급과 이 과정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두어야 한다.

부실예방을 위한 건전성 감독과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엄연히 감독당국의 몫이다.

따라서 예보는 섣불리 기능을 확대하려 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감독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일이지 이를 빌미로 검사권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된다.

보고서에도 지적돼 있듯이 예보가 투입한 공적자금중 수십조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렇게 회수불능 자금이 늘어난데는 예보에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일은행 스톡옵션이 가결될 때 예보측 이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국민들은 궁금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