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계열사와 대한생명이 외화를 불법적으로 유출시킨 혐의가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한생명은 정기 법인세 조사를 통해, 한보는 최근 압류 자산이 해외 매각된 사실이 알려진 뒤 특별조사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대한생명은 최근 공적자금을 수혈받아 새 회사로의 변신을 도모하고 있는 시점에서 옛 오너인 최순영 전 회장 시절의 외화 유출 스캔들이 재현된데 대해 당혹스러워하고 있있다.

◇ 대한생명 관련 =정기 법인세 조사 과정에서 총 1조5천7백3억원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회사가 33억원, 최 전회장이 2백93억원을 각각 추징당했다.

대생은 97년 8월 조세피난처인 케이만군도에 역외펀드를 구성해 최 전회장 지시로 1억달러를 유출한 뒤 6천9백만달러를 같은 신동아그룹 계열 무역회사인 ''SDA인터내셔날''의 무역대금으로 속여 들여 왔다는 것.

이 중 1천1백만달러의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음에 따라 국세청은 최씨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판단, 대표이사 인정상여금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했다.

이정명 현 대표이사는 이 역외펀드로 인한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8백8억원의 결손금으로 과대계상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 한보 관련 =EAGC는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의 석유.가스 생산업체인 ''러시아 페트롤리엄'' 주식 3백98만주(7.1%)를 해외에 팔고도 매각사실을 감추고는 양도차익 1백29억원을 탈루,판매대금 1천9백91만달러는 전액 해외로 빼돌린 혐의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대주주인 정태수씨 부자가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이 지분은 국세청과 채권 은행의 압류 상태에서 은밀히 팔려 최근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국세청은 가짜 법인세 신고로 누락됐던 1백29억원에 대한 법인세 31억원(가산세 미포함)을 EAGC에 추징하면 회사가 대주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보는 97년에도 러시아 페트롤리엄 지분 20%를 해외에 매각, 대금을 빼돌렸다 세금 추징과 함께 정한근씨 등이 사법처리됐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