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공정 거래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가 오는 25일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공정위가 제시한 법률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이를 거쳐 다음달 민주당 박병석 의원 발의로 임시국회에 상정해 제정될 계획이다.

공정위의 법률안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교육, 경영지원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의 의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의무화 및 계약서 관련문서 사전교부 의무화 △불공정 가맹 상거래행위 방지 근거 마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와 자율규약 근거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공청회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며 서울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