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 4월말 현재 퇴출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대주주 2천7백41명을 상대로 6천4백6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부실 관련자가 소속 금융기관에 손실을 입힌 금액(8조4천8백70억원)의 7.6%에 해당한다.

예금보험공사는 2백94개 퇴출 금융기관중 2백64개사에 대한 부실 원인 조사를 마쳐 이같은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기관별로는 종금사가 22개사 2천2백38억원(부실관련자 1백88명)으로 가장 많고 △신협 1백66개 1천9백3억원(1천9백46명) △금고 64개 1천6백82억원(5백14명) △보험 5개 3백33억원(37명) △은행 5개 2백43억원(40명) △증권 2개 63억원(1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이미 1심 판결이 끝난 소송은 65개 금융기관의 부실 관련자를 상대로 제기한 총 1천84억원 규모이며 예보가 80.2%의 비율로 승소해 모두 8백69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보는 소송에 앞서 2백64개 퇴출 금융기관 부실 관련자의 재산 7천8백13억원을 가압류했다.

예보 관계자는 "소송의 실효성과 소송비용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청구액이 부실관련자의 손실 초래 금액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