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전문 쇼핑채널을 본뜬 유선방송(CATV)의 유사 홈쇼핑 업체가 난립,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TV홈쇼핑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 상담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 3월부터 이달 9일까지 불과 40일만에 3백95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은 ''계약이행 및 해지'' 관련사례가 가장 많았고 ''품질이 광고와 다르다''거나 ''배달 지연·반품·취소가 잘 안된다'' 등 광고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소보원은 TV홈쇼핑의 경우 현재 승인된 전문 홈쇼핑 업체 2곳(LG홈쇼핑 CJ39쇼핑) 외에는 방송을 통한 판매가 불가능한데도 일부 유선방송이 광고방송 시간을 이용해 사실상 제품판매를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제품을 구입했다가 피해를 입을 경우 유선방송사에 책임을 묻거나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