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내년 4월까지 1년으로 돼 있는 출자한도 초과분 해소시한을 3년으로 늘리는 등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에 공식 건의했다.

또 인수합병시의 고용승계 의무 완화와 집단소송제 도입의 유보도 요청했다.

전경련은 14일 거시경제 금융 조세 지배구조 공정거래 수출 노동 등 7개 분야에 걸쳐 33개 정책개선 과제를 담은 ''긴급 경제동향 점검과 정책과제''를 작성, 정부와 여당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전경련은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선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재정정책의 신축성을 높이는 등 기업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특히 출자 규제와 관련해 출자한도 초과 규모가 10조원을 웃돌아 예정대로 내년 3월말까지 이를 처분할 경우 증시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 한도초과분 해소시한을 2004년 3월말까지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인수합병시 고용승계 의무 및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