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비자단체도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1백개 분야의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약관법 개정 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세부추진 방안에서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만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소비자단체도 심사청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의 약관심사 청구 없이도 공정위가 업계의견을 수렴해 권장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고 표준약관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킬 경우 "표준약관"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약관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제공,약관 관련 분쟁을 예방하겠다며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1백개 분야 표준약관 보급 계획을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