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주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절반이 본부와의 가맹사업 계약내용과 이행 상황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맹점의 3분의 1은 본부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5백여명의 가맹점주 및 가맹점 운영 희망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맺은 가맹계약이 공정하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2.7%에 불과했다.

34.3%는 거래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으며 19.7%는 가맹본부와 분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분쟁해결 방법과 관련,58.4%는 ''가맹본부와 타협한다''고 응답한 반면 가맹점주의 횡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가맹점주는 4.3%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반영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가맹 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입법할 계획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