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산업자원부는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같은 건물(제3동)을 사용하고 있다.

4층까지 농림부, 5층에서 7층까지 산자부가 쓰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별채''인 광화문청사에 있다.

농림부와 산자부는 매우 가까이, 외교부는 다소 떨어져 있는 셈이다.

하지만 외교부도 멀어봐야 중국처럼 멀지는 않다.

난데없이 이들 부처의 위치를 설명하는 것은 이처럼 근거리에 있는 이들 3개부처가 중국과의 마늘분쟁을 다루면서 보여준 통합력 부족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사실 지난 21일 타결된 ''중국마늘''분쟁은 통상관례상 중국측의 억지주장에서 비롯됐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우리측은 지난해 8월 한.중협상에서 정부가 약속한 수입물량(MMA·시장최소접근 물량) 1만2천t을 모두 수입해 줬다.

충분히 성의표시를 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측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입키로 한 물량중 가격이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수입 못한 1만5백t마저 한국정부가 수입하라며 압력을 가했다.

만약 중국이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었다면 이같은 억지 요구는 명백한 제소감이라는게 관리들의 말이다.

이같은 부당압력에 대해 3개부처는 개별적 각개전투에 급급했다는 인상이 짙다.

외교부는 중국시장만을 의식해 국가간 통상원칙준수보다 조속한 타결을 통한 마찰 줄이기에 치중했다.

산자부 역시 폴리에틸렌과 휴대폰의 대중국 수출액(약 6억7천만달러)이 추가마늘수입액(약 1천만달러)보다 훨씬 많다는 소탐대실론을 앞세워 원칙을 포기했다는 지적이다.

농림부만 한번 원칙이 무너지면 다음에 또 어떤 압력을 당할지 모른다며 수입반대를 외쳤다.

문제는 21일 협상타결후 나타나고 있는 후유증이다.

25일 마늘농가를 비롯한 22개 농민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서를 내 "마늘농가를 포기한 수입협상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폴리에틸렌과 휴대폰 수출업체들 역시 마늘수입비용을 분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엎드리면 코닿을 곳에 있는 3개부처가 마늘수입비용 분담조차 결정하지 않은 채 쫓기듯 협상을 타결짓는 바람에 국내만 ''중국마늘냄새''로 시끄럽게 됐다.

고기완 사회부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