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국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지난 3월말까지 투입된 총 1백34조7천억원의 공적자금중 32조8천억원이 회수돼 회수율이 2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앞으로 일정부분 추가회수가 가능하겠지만 이와같은 저조한 회수율은 국민부담과 관련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42조원으로 추정되는 이자부담에다 최종 회수율이 50% 남짓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보면 회수분을 뺀 순수비용만 1백조원을 넘어 국민 1인당 2백만원 이상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 정도 부담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해 말 추가조성한 50조원중 이미 절반 가까이가 소진되고 잔여분은 26조원에 불과해 벌써부터 추가조성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는 현재로서라는 단서를 달긴 했으나 추가조성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다.

하지만 이미 용처가 정해진 것만 해도 연말까지 28조원에 이르고 현대사태 및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발생 가능성을 감안할 때 추가조성이 필요한 상황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아무리 공적자금이 과거 부실을 털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비용이라고는 하나 더이상의 추가조성은 곤란하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만 해도 국내총생산의 23% 수준에 이르고 있어 10% 미만을 투입한 다른 금융위기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데다 더이상의 추가부담은 우리 재정이 감내하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보다는 향후 공적자금 소요를 최소화하는 한편 투입된 자금의 철저하고도 빠른 회수를 통해 구조조정 마무리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자금의 적기투입과 엄정한 집행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와 같이 책임추궁을 우려해 투입시기를 미루다가 결과적으로 더 많은 국민부담을 초래하는 우를 더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

부실기업주 및 금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공적자금이 낭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더더욱 안된다.

아울러 부실의 책임이 있는 기업주 및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산환수에 나서는 한편 보유중인 금융기관 지분매각을 최대한 앞당겨 기 투입된 공적자금을 한 푼이라도 더 빨리 회수해야 한다.

가격에 연연하다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더 큰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적자금특별법상의 최소비용원칙 관철을 위해서는 시간과의 싸움이 관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