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주택은행간 합병 본계약 체결이 연기됐다.

두 은행은 23일 오전 본계약을 맺을 예정이었지만 주택은행측이 계약서 문구를 이사회에서 수정의결하고 이에 국민은행측이 반발해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주택은행 이사회는 이날 당초 본계약서에 담겨 있던 내용중 "합병추진위원회가 합병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양 은행은 합추위가 심의조정한 사항을 존중하고 이를 실행키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반면 국민은행측은 계약서 원안대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합병일정에 관해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합추위 관계자는 "서로 다른 계약서를 가지고는 본계약을 맺을 수 없다"며 "두 은행간에 서로 계약서 문구를 조정해야한다"고 말해 합병본계약 체결일정이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문제는 합병은행장=막판까지 두 은행이 갈등을 보인 것은 결국 "합병은행장"자리 때문이라는게 금융계의 분석이다.

표면상으로는 계약서 문구상의 합추위 기능을 놓고 다투고 있지만 속뜻은 합병은행장 자리 싸움이라는 것이다.

주택은행이 이날 계약서 내용을 수정한 것은 앞으로 합병은행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두 은행간 이견을 보일 경우 합추위가 개입할 소지를 원천봉쇄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은행측은 이에대해 "양 은행 관계자가 계약서 문구를 검토했고 두 은행장이 합병계약서에 직인을 찍은 상태"라며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수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어떻게 되나=다소 수정은 있겠지만 합병 본계약의 큰 틀이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두 은행의 합병은행명은 "국민은행"이고 합병기일은 10월31일이다.

두 은행은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오는 10월20일 이전에 열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주총일은 10월19일로 잡았다.

신설합병은행은 11월20일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주주들에게 신주는 11월19일 교부한다.

국민은행 주주들은 1.688346주당 합병은행 주식 1주를 받고 주택은행 주주들은 1주당 합병은행 1주씩 배정받는다.

주식매수가격은 국민은행 1만3천9백68원,주택은행은 2만4천4백41원이고 행사기일은 10월20일-31일로 결정됐다.

통합은행은 설립자본금 1조7천20억원,총자산 1백62조원의 세계 60위권 은행으로 11월1일 출범한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