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씨에 증여세 부과
안정남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재용씨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는 과세대상으로 판단돼 과세통지를 이미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청장은 "참여연대의 문제제기에 따라 지난해 9월께 과세자료를 최종 확보해 내부검토를 한 결과 과세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따라 지난주 금요일(4월13일) 증여세 과세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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