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신생명에 1개월 이내에 증자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토록 명령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갖고 대신생명에 대해 5월12일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백%로 맞출 수 있는 자구계획안을 마련하라는 경영개선명령(적기시정조치)을 내렸다.

대신생명이 현재 마이너스 7백44.9%인 지급여력을 1백%로 맞추려면 7백87억원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대신생명은 대신증권을 통해 1천1백억원의 외자유치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는 지난해 대신생명과 서로 후순위채권을 사주는 방식으로 자본을 편법 확충한 현대생명에 대해 기관문책경고를 내렸다.

현대생명은 이밖에 기아자동차 및 현대건설 주식 부당매입 등이 추가로 적발돼 최경희 전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 8명이 문책조치됐다.

금감위는 또 현대생명과 삼신생명의 계약과 자산을 모두 대한생명에 이전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주주의 책임을 물어 현대그룹 관련사의 일부 법인보험 계약 및 대출.채권은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현대 계열사들은 상당한 손해를 볼 전망이다.

한편 금감위는 지급여력비율이 76.1%인 쌍용화재에 대해 경영개선요구를,역외펀드를 설립해 부당하게 운용하고 분식결산으로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제일화재에 대해서는 문책기관경고및 전현직 임원(4명)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