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생명과 삼신생명이 13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계약 이전 명령을 받고 퇴출된다.

12일 금감위 관계자는 "지난 4일 양사에 계약이전 사전통지를 한 이후 이견 제출이 없었던 만큼 13일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대한생명으로의 이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대한생명은 현대.삼신 양사의 계약을 신속히 이전받기 위해 12일 이사회를 열고 계약 인수를 결의했다.

대한생명은 14일 양사의 계약 이전을 공고하고 15일 자산 부채 준비금 및 보유 계약 실사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양사 노조에서 대한생명 인수단의 실사를 봉쇄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실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 이전 기준일(13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이 자산 부채실사를 바탕으로 한 재산 부족분 보전을 정부에 요청하면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업계는 양사의 재산 부족액이 7천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측은 자산 부채 실사를 끝낸 후에야 현대.삼신 등 정리회사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업무 등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