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금융 위축의 직접적인 원인은 악화될대로 악화된 지방경제 상황이다.

하지만 경제가 되살아나면 지방금융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버려 두기에는 현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방경제악화->지방금융의 기반 약화->지방중소기업및 서민의 자금 경색->지방경제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야만 지방경제가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지방에 초점을 둔 금융정책 보완방안이 절실한 것도 이래서다.

◇ 지방자금 환류시책이 시급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이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역외유출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있다.

지방자금을 그 곳에 묶어둔 다음 순환시키는 정부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경제구조로는 돈이 서울 수도권으로만 모이고 있다.

경제의 중앙집중화로 기업 본사는 대부분 서울에 있다.

지방에 있는 기업이나 지점은 대부분 하청생산방식에 의존하는 구조로 돼있다.

결국 지방에는 임가공료와 인건비만 남고 경제활동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는 서울로 이전되는 셈이다.

이런 면에서 지방 자금이 역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조성된 국민연금이나 법원 공탁금 같은 자금은 지방 금융기관에서 전담 유치토록 유도하는 것이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이들 돈을 서울소재 금융회사가 유치하면 지방 기업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균형적 발전 모색해야 =지방 금융회사들은 서울 소재 금융회사들과 균형적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낮춰 달라는 지방 은행들의 입장이 한 사례다.

현재 지방은행은 대출금의 60%를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빌려주도록 하고 있다.

시중 은행의 40%보다 높다.

모든 금융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공헌도 평가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중소기업 대출비율이나 창업자금 지원, 지역개발사업 참여도 등을 따져 이를 감독당국의 금융기관 평가항목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외국의 사례 =미국은 1977년 지역재투자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이 법은 금융회사들이 저소득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뒷받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총대출대비 지방대출 비중과 건수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고려해 4개 등급으로 금융회사를 평가한 다음 결과가 나쁘면 지점개설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일본은 우리의 신용금고와 유사한 상호은행을 1989년부터 제2지방은행으로 전환, 영업여건을 개선시켜 줬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일본은 지방금융회사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앙집권적 경제구조를 급속히 바꾸기는 어려워도 지방금융회사가 틈새시장을 개척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