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격 발표된 금융감독체제 개편방안의 핵심은 금감위를 사실상의 금융부 수준으로 승격시키고 금감원은 금융검사원 수준으로 격하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감독 정책의 주된 기능이 공무원 조직인 금감위에 맡겨지고 민간조직인 금융감독원은 위상과 권한이 크게 제한됐다.

대신 금감원에 대해서는 감독.검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보완책이 제시됐고 증권선물 위원회 기능은 대폭 강화됐다.

재경부의 권한이 다시 막강해진 것도 눈에띠는 대목이다.

옥상옥(屋上屋)의 금융협의회 사무국이 생기는 것은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금융감독원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점 역시 적잖은 후유증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금감위는 정책,금감원은 집행=감독규정의 제정.개정,인.허가 기준 검토 등 금감위의 정책기능이 강화됐다.

금감원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기능도 확대됐다.

금감위 산하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는 각종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조사 기능이 집중돼 막강한 기구로 부상하게 됐다.

증선위는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감시업무까지 모두 맡게 되는데 이를 위해 조직과 인원도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전문성과 책임성 요구=개편안은 금감원에 대해 전문성과 업무의 투명성을 강하게 부과하고 있다.

감독업무의 전문성 차원에서 <>금융권역별 통합연계 검사기능 강화 <>팀장급 이상 직위는 일정비율로 개방직화하는 등 외부전문가 활용확대 <>변호사 공인회계사 금융경력자 등 계약직 채용 확대 <>특정부문 검사를 회계법인에 위임하는 등의 업무방법이 제시됐다.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책으로는 <>재산등록.공개 대상 범위를 현재의 임원(부원장보) 이상에서 2급(국.실장)이상으로 확대하고 <>직무유기 직권남용은 공무원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며 <>비리.위법행위자의 취업도 제한하기로했다.

금감원에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관 제도가 도입된다.

금감원에 대한 강한 불신감이 새 제도 곳곳에 스며있는 셈이다.

<>업무협조=주요 금융정보를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들이 실시간 공유하도록 했다.

한국은행은 이 방안에 만족을 표시했다.

이외에도 재경부 금감위 한은의 차관(급)이 함께하는 금융유관기관 협의회가 설치돼 공조체제가 가동된다.

협의회는 국장급을 책임자로 사무국을 두도록 했다.

한은에는 공동검사권이 주어졌다.

<>재경부 권한 부활=재경부의 총괄기능이 명문화됐다.

"위기시"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역할이 재경부 소관임이 명백해졌다.

재경부의 권한이 막강해진 셈이다.

막바지 단계에서 재경부가 발표책임을 맡은 것도 그래서다.

이번 개편안은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허원순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