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납부하는 전기요금에는 순수 사용료 외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사용자의 전기요금에 포함돼 고지되고 있지만 가정집을 제외한 영업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사업연도 기간(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있지만 최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소규모 영업점과 영세상인들은 아직도 환급방법과 절차를 몰라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나 한국전력의 홍보부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일 것으로 생각된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먼저 전기요금의 세금계산서란의 ''공급받는자'' 항목에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등재돼 있으면 전기요금 영수증으로 신고 기한내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만일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전기요금영수증 사본에 연락처와 성명을 기재한 다음 관할 한전지점에 팩스로 송부하면 처리된다.

미등재된 영수증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는 고객은 매 분기 첫달 20일 이전에 관할 한전지점에 계산서 등재 및 재발급 요청을 하면 즉시 발행된다.

조은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