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희 < 국회의원.前 기협중앙회장 >

얼마전 어느 지방 중소기업인이 대출의 어려움을 대통령께 e메일로 호소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후 그 중소기업인의 어려움이 잘 해소됐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중소기업인에게 은행 문턱이 높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높은 문턱이 은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관청의 문턱 또한 여전히 높다.

이런 높은 문턱들이 하루 빨리 낮아지는 날이 열리기를 기대해본다.

그것은 곧 기업하기 좋은 나라,기업의 사기를 북돋워 주는 희망찬 세상일테니 말이다.

지방 중소기업은 나라경제의 뿌리다.

지방 중소기업이 육성돼야 지역경제가 살고 지역경제가 살아야 나라 경제의 꽃이 핀다.

지난 시절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발전과 지방자치의 미성숙으로 인해 나라 경제의 근간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IMF(국제통화기금)충격과 연이은 세계 경제의 침체는 우리 나라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을 부채질했고 지역별 경제력 격차를 심화시킨 가운데 외부 충격에 민감한 지역산업구조는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정책 수단 및 대안부족으로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침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중앙정부도 금융구조조정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등 국가경제 회복에만 주력한 나머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소홀히 했다.

현재 지역별 산업생산 지수와 실업률 추이를 보면,외환위기 이후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확충돼야 한다.

그래야 지역 SOC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관광 콘텐츠의 개발,산업 단지의 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는 상당히 열악하다.

1999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보면,당초예산기준은 98년에 비해 13.3%나 감소되었고 이는 사업예산의 감소에 기인한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수 비중이 높으면서 현재 국세로 되어 있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일부 지방세화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우선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분만이라도 지방세로 하자.독일과 미국에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동세 혹은 중복과세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을 돕고 있다.

몇년전 담배소비세를 지방세화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수확대를 위해 노력을 경주한 예에서 보듯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일부 지방세화한다면 지자체별로 기업체 유치전략과 기업육성 노력이 상당히 치열해질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기왕에 내는 세금을 지방정부에 납부함으로써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행정도 서비스다.

지방중소기업을 지자체가 고객으로 인식한다면,지방 중소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늘어날 것이다.

지역별로 대표적인 연고기업을 내세워 지역 경제활성화를 선도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지역별 편차나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어느 정도를 지방세화 할 것이냐는 좀더 논의를 거쳐야겠지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21세기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원동력이 되는 경제가 될 것이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나라가 결국 세계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은 비단 중소기업만의 바람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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