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은행 합병추진위원회는 두 은행 주식의 교환비율을 국민은행 1.65주당 주택은행 1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택은행측은 자사의 주식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됐다며 거부하고 있어 두 은행의 합병 본계약 체결이 지체되고 있다.

4일 주택은행 관계자는 "합추위에서 최근 주식교환비율을 1.65대1로하고 합병후 존속법인은 국민은행으로 하는 내용의 본계약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합추위가 제시한 주식교환비율은 국민카드 등 자회사 실적을 반영한 것"이라며 "주택은행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은행측은 그동안 합병양해각서 체결 하루 전날인 작년 12월21일 주가를 기준으로 해 국민은행 1.86주당 주택은행 1주를 교환할 것을 주장해왔다.

두 은행은 이견 조율을 서둘러 빠르면 이번 주말께 본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주택은행 합병추진위원회 최범수 간사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민은행 회계장부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정대로 수정하기 위해 당초 7월로 예정했던 합병은행 출범을 늦추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계에서는 국민은행이 회계장부를 미국 기준에 맞추고 SEC의 승인을 받으려면 오는 10월쯤에나 합병은행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간사는 이어 "합병은행장 선정은 이번 합병 협상과는 완전 분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합병은행장은 두 은행의 본계약 체결후 별도의 절차를 거쳐 선정될 전망이다.

차병석.김준현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