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시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날로 절실해지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본격화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수입농산물의 범람 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칠수 있는 갖가지 요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2일 발표한 소비자 보호 종합시책은 그같은 현실에 대한 종합처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자상거래 또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통신판매에도 일정기간 무조건적인 청약철회권을 인정하는 것 등은 소비자피해 구제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차원에서 실효를 기대해 볼만한 대책이다.

또 유전자변형 표시의무 대상 농산물 또는 식품을 대폭 확대한 것이나 리콜제도의 개선, 소비자피해구제 기능의 강화, 상거래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강구 등도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들로 여겨진다.

그러나 소비자보호 시책을 구사하는데 있어서 제도적 장치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점, 그리고 규제가 지나치면 소비자 보호의 목적은 달성할수 있을지 몰라도 상거래 위축과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부작용도 없지 않다는 점 등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본다.

정부가 이번 종합시책에서 리콜권고제, 긴급 리콜명령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결함정보보고 의무제를 시행키로 한 것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키 위한 장치라고는 하지만 자칫 사업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고, 악용될 소지마저 없지 않다고 본다.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결함을 안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결함정보보고 의무제는 처벌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결함의 기준이 애매하거나 발견시기 등이 불분명할 경우 기업들이 의외의 불이익을 당할 여지가 없지 않다.

또 소비자 보호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규제나 사업자들의 피해보상 못지않게 소비자들 스스로 권리와 책임을 충실히 지키려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건전한 소비행태를 정착시키는 것은 물론 부당행위를 감시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묵인하지 않으려는 소비자 의식의 제고가 무엇보다 긴요하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정책들을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안 마련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의 취지는 충분히 살리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소비자 보호시책 가운데 실효성도 없으면서 기업들에 부담만 주는 지나친 규제는 없는지도 함께 점검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