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동안 약 30조원의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를 규율할 현행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 등 전자거래관련법령은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보다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가 26일 발간한 ''전자거래관련법의 개정방향 연구''보고서(집필자 한꿈통상법연구회 회장 전현희 변호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인구가 급증하고 인터넷을 통한 물품의 구매와 결제, 전자문서의 교환이 증가하는 등 전자거래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전통 법체계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행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의 개정과 전자결제 관련 제도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선 현재의 불명확한 전자서명의 효력을 구체화하여 일단 가능한 부문부터 시행하고,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보안 및 인증 관련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법령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현행 법령체계의 경우 특정기술에 기반을 둔 전자서명만을 인정하고 있어, 더 좋은 기술이 출현하거나 특정기술이 다른 형태로 발전할 경우 수시로 법령을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국제적 입법추세에 맞게 특정기술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기 보다는 기술과는 무관하게 일반적인 요건만을 규정하는 방식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상호협정이 있을 경우에만 외국 인증서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너무 경직된 것으로, 별도의 공인 인증기관 없이 일정요건만 갖추면 전자문서를 인정하고 있는 선진국과의 통상마찰 우려마저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의 전자서명을 인정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정하여 안정된 국제 전자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전자거래의 확산을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된 전자서명에만 법적 효력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자서명에도 어느정도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아직 초기 단계로 공인인증기관이 필요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기존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에 기반한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더욱 강한 효력을 부여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존재가치를 유지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 전자자금 이체, 전자어음, 전자수표 등의 경우 이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령이 없어 다른 법령의 준용, 거래 관행 등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자결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온라인 신용카드의 경우는 기존의 신용카드에 관한 법률로 규정이 가능하므로, 새로운 법률의 제정보다는 기존 법률을 정비하고 이에 더하여 온라인 신용카드에 관한 특칙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전자화폐의 경우는 특정의 전자화폐를 정하여 입법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므로 추이를 지켜본 후 전자화폐 제도가 어느정도 정착될 즈음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비즈니스와 관련 기술들이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기존법령이 이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전자거래의 확산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자거래는 기존의 수기문서에 의한 거래와는 다른 개념과 방식을 요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이버 스페이스에 걸맞는 법률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연구서를 집필한 한꿈통상법 연구회(회장 전현희 변호사)는 국제통상법, 전자거래법, 기업법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젊은 법조인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지난 한해동안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연구의뢰를 받아 유엔의 운시트랄 모델법 등 전자거래에 관련된 최근의 외국의 동향 등을 검토하여 한국의 전자거래관련법 등을 연구해왔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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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디지털 서명 =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적 암호화 방식(비밀키와 공개키가 서로 다른 암호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 생성키(비밀키)와 이에 합치하는 전자서명검증키(공개키)의 조합인 전자서명키에 의하여 생성,검증되는 방식의 서명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