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과 제주은행은 23일부터 자동화 기기를 이용해 상대은행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상대은행의 CD기나 ATM기 등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면 신한은행 고객은 4백원,제주은행 고객은 5백원씩의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