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오는 23일부터 제주은행과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 지급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호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신한과 제주은행 고객은 상대은행 CD기나 ATM기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 각각 400원과 500원의 수수료를 부담했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