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해 갑작스레 대대적 단속에 나서면서 소프트웨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소식이다.

용산 테헤란밸리 대덕 등에서는 문 닫는 업체가 속출하고 정품사용 업체들마저 기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단속을 전후해 마이크로소프트 등 일부 외국업체들의 가격공세까지 겹치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근절돼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해 왔다.

미국의 스페셜 301조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외국의 통상공세만을 의식해 그런 것은 아니었다.

통상마찰의 소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부가가치가 높은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재권에 대한 보호장치와 법집행의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법복제 단속이 갖는 목적과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기업활동 자체가 지장받을 정도로 절차와 방법이 아예 무시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정부가 업계에 충분한 사전 예고도 하지 않은채 바로 단속에 들어 간 것부터가 우선 그렇게 현명한 처사가 아니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영장이나 구체적 증거도 없이 아무 기업에나 들어가 단속에 나서는 것이 적법한 지도 의문이다.

무턱대고 기업으로 하여금 정품임을 증명해 내라는 식의 수사당국의 접근 자세 역시 결코 합리적인게 아니다.

여기에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국의 일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거나 임대계약을 무시하고 나선 것도 문제다.

사실 불법복제가 초래되는 원인을 따져보면 단속미흡도 있겠지만 독과점으로 형성된 비싼 소프트웨어 가격 탓도 있다.

미국에서조차 불법복제율이 20%를 웃돈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후발국에서는 비싼 가격이 더 큰 원인일 수 있다.

그런데도 이들이 오히려 폭리를 취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로 인해 관련 업체들이 지금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정부는 그저 강건너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는 꼴이다.

우리는 단속만으로 불법복제를 막는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본다.

소프트웨어 산업현장에서 빚어지고 있는 작금의 심각한 부작용이 말해주듯 갑작스런 단속은 더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단속에만 의존할게 아니라 정품사용을 유도하거나 경쟁측면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