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소액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지 않는 무이자통장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빛은행은 이날부터 보통 저축 기업자유 등 3개 예금을 대상으로 당일 잔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은행도 19일부터 3개월 평잔이 20만원에 미달하는 저축예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다.

국민 주택은행은 4월 하순부터 보통예금의 6개월 평잔이 10만원에 미달하거나 저축 자유저축 가계당좌예금의 3개월 평잔이 10만원 미만일 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미은행은 당일 잔액이 50만원에 미달하는 보통 저축 자유저축예금을 대상으로 무이자통장제도를 4월 중순께 도입할 것을 검토중이다.

신한은행도 무이자통장 도입을 위한 약관신청을 준비중이고 조흥 하나은행은 시행시기와 방법을 두고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제일은행은 지난 1월2일부터 계좌유지 수수료를 도입해 보통예금 퍼스트정기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등 4개 예금의 월평잔 합계액이 10만원에 미달할 경우 매월 2천원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