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서울보증보험과 업무제휴를 통해 타인의 연대보증에 따른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는 "보증인 손해보장 신용보험" 제도를 8일부터 실시한다.

보증인 손해보장 신용보험이란 원채무자가 채무상환 불능시 연대보증인이 갚아야할 대출금을 보험회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보험가입대상은 대출 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이며 보험가입금액은 대출금의 70%이내에서 1건당 1천만원,연대보증인은 1인당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최대 3천만원까지이며 보험료율은 보험가입금액의 2.4%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