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12일부터 원화 경쟁력 확대와 해외교포 등 비거주자 자금유치를 위해 ''비거주자 자유원예금''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예금의 수입 및 인출, 가입대상, 거래과목 등에서는 외국환거래법상 제한을 받지만 원리금 해외송금이 보장된다.

기업은행은 국내 수출입업체가 해외업체와 협의, ''비거주자자유원예금''을 통해 대외결제를 유도할 경우 환차손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