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새로 시행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협약에 일부 금융사가 참여하길 거부, 향후 워크아웃 작업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과 워크아웃협약운영사무국에 따르면 작년말로 시효가 만료된 워크아웃협약을 대체하는 새 워크아웃협약(사적화의 협약)을 제정하기 위해 사무국이 1백53개 금융기관에 협약 가입 여부를 물은 결과 이날까지 투신권과 생보업계의 25개 금융사가 협약가입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더욱이 최근 회사채 신속인수제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던 제일은행은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불리하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여 사실상 협약 가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일은행이 협약에 가입한 만큼 워크아웃 추진에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만의 하나 반대하게 되면 워크아웃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협약사무국은 제일은행에 조건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운영사무국 관계자는 "아직 가입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25개 금융사들 대부분이 곧 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지만 동부투신 대한재보험 알리안츠보험 굿모닝증권 등 4개사가 협약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운영사무국은 작년말로 강제적 조정기능을 가진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폐지되고 협약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가입기관(1백53개사)중 4분의 3의 추인을 받아 지난 1월1일부로 사적화의 형태의 새 워크아웃 협약을 발효시켰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