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주택은행 노조원들이 1인당 최고 50만∼60만원에 이르는 연월차 휴가비를 ''날리게'' 됐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 주택 두 은행은 지난해말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의 파업참가 일수를 월차 연차 체력단련휴가 등으로 적용,하루당 평균 10만∼12만원 정도인 연월차 휴가비를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은행은 이미 지난해 12월 연월차 휴가비를 지급한 상태라 1월달 급여에서 이를 공제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은행은 파업참가 일수를 공제하고 지난 9일 연월차 휴가비를 지급했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노조원들이 휴가원을 내고 파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원칙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한 직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쓰지 않아도 돈으로 보상해주지 않는 체력단련휴가부터 사용한 것으로 해야지 월차 연차 체력단련휴가 순으로 ''강제'' 적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