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말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별도 법인화시키면서 수협법을 개정, ''중앙회의 미처리결손금은 신용사업부문의 미처리결손금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어촌의 소득증대 등을 담당하는 지도사업부문 등 비신용사업부문의 미처리결손금까지 모두 금융기관 성격의 신용사업부문에 떠넘겨 이를 공적자금으로 해소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예보는 이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 대상을 금융기관으로 한정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미처리결손금만을 공적자금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밝혔다.

비신용사업부문의 미처리결손금까지 신용사업부문에서 넘겨 받아 보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협중앙회 박종본 금융기획팀장은 "신용사업과 비신용사업은 지난 30여년 동안이나 통합 회계를 해 와 부실을 구분하기 힘들다"며 "비신용부문에서 발생한 손실을 해소하지 않으면 신용부문도 다시 부실이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말 수협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8%로 맞추기 위해 1조2천억원을 공적자금으로 배정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