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신규 채널 선정을 놓고 말들이 많다.

중소기업 제품과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대기업이 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대기업 배제론''이 대표적인 예다.

이를 반영하듯 방송위원회가 지난 4일 개최한 공개토론회에서도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대표들은 "재벌 기업의 참여는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정 주체인 방송위가 홈쇼핑 선정 기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그러나 소문대로라면 재벌배제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나 관련기관이 홈쇼핑 채널을 운영해야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가 확대된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홈쇼핑 채널의 메커니즘을 들여다 보면 분명해진다.

재벌 계열인 LG홈쇼핑의 판매 제품중 90% 이상은 중소기업에서 만든 것이다.

중소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이상 취급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있어서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중소기업 제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고객들이 홈쇼핑 채널을 백화점 등에서 찾아보기 힘든 중소기업 아이디어 제품을 구입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LG홈쇼핑은 최근 공개모집 방식을 동원해 중소기업 제품 발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기업이 하는 홈쇼핑이라도 구조적으로 중소기업 제품 판매에 주력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새 채널 사업자의 선정기준에 해당 업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여야 한다는 것을 못박을 필요는 없다.

이보다는 유망 중소기업제품을 발굴해내는 능력을 얼마나 더 갖췄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또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다.

사업자 선정에는 소비자 이익의 극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다.

홈쇼핑업계에서는 제일제당이 중소기업이었던 39쇼핑을 인수하면서 선두인 LG와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두 대기업간 가격 및 품질경쟁으로 인해 결국 소비자들이 덕을 보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대기업이니까 안된다''고 한다면 이는 흑백논리에 치우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판로확대와 소비자보호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홈쇼핑 선정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

윤성민 유통부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