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가 모 기업에서 받아야 할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이 현금을 지급해 주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가 시행된다.

한국은행은 "어음 결제를 줄이고 납품업체가 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오는 2월12일부터 인터넷 등 전자거래 방식으로 모든 결제가 완결되는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동일인 신용공여한도를 제한하는 은행법에 묶여 어음발행 비중이 큰 대기업 계열사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새로운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한은은 각 금융기관이 전자 방식으로 취급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연리 3%의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이 제도를 조기에 활성화하기로 했다.

30대 계열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금액은 외상매출채권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대출신청서가 은행에 도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해 준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