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답으로 알아보는 ''개인 외환 거래'']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인의 외환거래가 전면 자유화돼 해외로 여행경비나 이주비를 갖고 나가거나 증여를 위해 송금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또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예금이나 해외신탁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 99년 4월 기업 및 금융기관의 외환거래가 자유화된데 이어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개인들에 대한 외환 및 자본거래에 대한 빗장이 완전히 풀리는 셈이다.

2단계 외환자유화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이번 조치로 개인들에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개인의 외환거래에 따라붙던 기존 한도들이 모두 사라진다.

외환의 사용목적을 입증하지 않고서는 외환을 매입할 수 없도록 돼있는 현물환 실수요 원칙이 완전히 폐지되는 셈이다.

예컨대 해외여행경비를 얼마든지 들고 나갈 수 있지만 1만달러 초과시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5만달러가 넘을 때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한국은행은 이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한다.

해외장기체류자나 해외유학생의 경비도 휴대반출이나 송금하는데 제한이 없어진다.

하지만 한번에 10만달러가 넘을 때는 사전에 한국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연간 합계가 10만달러가 넘을 때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증여성 송금도 한도가 폐지된다.

다만 건당 5만달러 이상이면 한국은행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고 연간 송금액 합계가 1만달러를 넘는 사람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해외이주비의 경우도 현행 한도(4인가족 기준 1백만달러)가 없어지지만 10만달러 초과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받는다.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신탁도 자유로워진다.

다만 예금액이 건당 5만달러가 넘으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고 연간합계가 1만달러 초과될 때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신탁의 경우 1달러만 예치해도 한국은행의 신고대상이다.

그동안 금지됐던 개인의 해외차입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보증이나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은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유목적으로 은행에서 살(환전) 수 있는 외화의 한도(1만달러)도 없어지지만 건당 1만달러 초과시엔 국세청에 통보된다.

국내 기업들에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기업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된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해외에서 받을 돈(대외채권)은 6개월 이내에 회수해야 한다는 대외채권 회수의무제도가 완화된다.

지금은 수출과 관련된 채권만 회수면제 또는 연장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용역거래 및 자본거래 채권도 가능해진다.

또 5만달러가 넘는 대외채권을 갖고 있는 기업은 이를 국내로 들여 오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현지에서 곧바로 예금 증권투자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외예금 증권투자와 관련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과 환율폭등 가능성은. 내년 2단계 외환자유화를 앞두고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다.

예금부분보장제와 종합소득과세까지 내년에 실시돼 국내 뭉칫돈이 해외로 눈을 돌릴 개연성은 충분하다.

아직 국내금리가 선진국보다 높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자본유출을 야기할 정도는 아니지만 거액 예금자의 경우 예금부분보장제를 피해 국내에 자산을 최대한 분산하는 것과 함께 해외은행에도 돈을 예치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정부가 자본거래 신고제를 유지하고 거액자금의 해외반입이나 지급에 대해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토록 한 것은 이같은 우려에서다.

정부는 그동안 자본거래 자유화가 상당수준 이루어져 있어 기업의 경우에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예금형태로 이미 해외에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의 경우에도 국내외 금리차와 외환매매수수료 및 환위험 등을 감안할 때 자본유출 유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