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경영진이 노조에 "주택은행과의 합병이 이뤄지면 명예퇴직하는 직원들에게 거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도 국민-주택이 합병할 경우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보험 및 증권업 진출을 국민은행에 보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은행은 20일 안경상 상무 명의로 전 직원에게 ''합병관련 설명자료''라는 e메일을 발송, 이같은 경영진의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은행 경영진은 e메일에서 "국민은행은 공적자금 투입은행과는 달리 명퇴금 지급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중 최고 수준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형 보험사와 증권사를 설립해 인력을 재배치하고 기업고객 전담점포 1백개를 신설, 강제인력감축 없이 직원보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량은행들이 합병할 경우 보험 증권 투신업무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정부가 합병에 대한 인센티브로 국민은행에 이업종 진출 허용을 보장했음을 확인했다.

국민은행 경영진은 이밖에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순환휴직제를 실시하고 부점장 연수와 차장급 MBA제도를 부활하는 등 합병후 직원처우 개선안도 제시했다.

또 합병 후에도 국민 주택 두 은행의 점포를 최대한 존속시켜 두 은행간 기존의 경쟁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어떻게 거액의 명퇴금 운운할 수 있느냐"며 "정부와 경영진이 구조조정 수단으로서 합병을 활용하는게 아니라 우량은행 합병선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다른 은행의 관계자들도 과거 산업은행의 산업증권 실패 등을 사례로 들며 "은행의 다른 업종 진출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