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금고와 열린금고에 이어 인천에서도 상호신용금고에서 1백억원대의 불법대출 사건이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광로 부장검사)는 8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인천의 대한상호신용금고에서 1백4억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로 이삭건설 회장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대한상호신용금고를 사 들인 뒤 차명계좌 10여개를 만들고 사장 구모씨를 시켜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이삭건설을 운영하면서 지난 98~99년 법인세 등 17억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불법대출받은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 관공서 등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자금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신병 치료 중인 상호신용금고 사장 구씨를 조만간 소환, 불법대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대한상호신용금고는 유동성 부족으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지난 11월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삭건설은 3일 뒤인 11월8일 부도를 냈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