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유전자조작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안(가칭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이 만들어졌다.

유전공학 기술과 윤리 간의 문제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법안이다.

◆인간복제 전면금지=정자나 난자,체세포 복제 등을 통해 동일한 인간개체를 복제하는 연구를 금지시켰다.

인간의 난자와 동물의 정자 혹은 동물체세포의 핵 등을 융합하거나 인간과 동물의 배아를 융합해 반인반수(半人半獸)인 ''키메라''를 만드는 것도 원천 봉쇄했다.

불임부부가 임신을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수정한 배아를 사용하는 것도 엄격히 규제토록 했다.

배아를 임신 이외의 상업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임신에 사용하고 남은 배아를 선천성 심장기형 등 유전병을 치료하기 위한 인공장기 생산 등의 연구에 쓰는 경우라도 국가생명안전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인공수정의 범위도 제한했다.

인공수정은 반드시 본인의 사전동의를 거치게 했다.

남아를 낳기 위해 Y염색체가 실린 정자를 선별하거나 사망자나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를 사용한 인공수정도 엄격히 제한된다.

정자와 난자의 매매행위도 금지시켰다.

특히 대리모가 경제적인 목적으로 자궁을 빌려주고 수정된 배아를 길러 출산할 수 없도록 했다.

◆예상되는 논란=경제적인 목적의 대리모 금지조항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금전적인 보상이 금지될 경우 불임여성의 가까운 친족만이 대리모가 될 수 있다.

불임 여성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비경제적''인지를 가릴 근거도 분명치 않다.

난자를 제공한 불임여성과 자궁을 제공해 출산한 대리모가 태아에 대한 친권을 주장할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도 세워지지 않았다.

현재 마리아병원 등 일부 국내 연구기관에서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인공장기 생산연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 배아를 이용한 인공장기 연구를 하고 있는 데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국가생명안전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연구를 허용할 방침이지만 연구기밀이 유지되기 어려워 반발이 예상된다.

◆외국사례=''배아보호법''과 ''인체존중에 관한 법''을 제정한 독일과 프랑스는 원천적으로 인간복제를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등 미국내 일부 주도 인간복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