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이 대동주택에 대한 법원의 ''화의취소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3 부실기업퇴출'' 당시 회생불능으로 판정됐던 대동주택에 대한 화의는 계속 유지되게 됐다.

주택은행은 대동주택을 상대로 냈던 화의취소 신청에 대해 창원지법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항고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당초 신한 등 채권단회의를 소집해 채권단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으나 나머지 채권단들이 회의참석을 거부, 아무런 의견도 내놓지 않았다"며 "주택은행 단독으로 항고를 포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은행은 그러나 화의를 지속하더라도 대동주택에 대해 추가 자금 지원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주택은행은 지난달 16일 올해 돌아오는 1백89억원의 채권원리금 상환 능력이 의문시된다는 등의 사유로 창원지법에 대동주택에 대한 화의취소신청을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22일 "화의가 인가된지 6개월만에 대동주택이 장래 화의조건 이행에 대한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변화가 없다"며 화의취소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