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밝힌 신용금고 감독강화 방안은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본다.

강력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외에는 급증하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별다른 방법도 없었을 것이다.

금감위가 밝힌 신용금고 사고방지 대책은 벌칙을 강화하고,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외에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들이 신용금고의 소유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사외이사와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는 외에 소수주주권을 강화해 경영주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지배구조 개선에 해당하는 조치들이다.

출자자 대출이 자기자본의 1백%를 초과하면 영업을 정지시키겠다는 엄벌주의도 일리는 있다.

신용금고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경우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는 대목 또한 최근의 무분별한 금고인수 붐을 생각하면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적어도 무자격자에 의한 금고인수와 이를 통한 불법대출은 어느정도 걸러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감독행정을 강화하는 이들 대책 만으로 금고업계가 안고있는 허다한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불행히도 그리 많지 않다.

강력한 처벌이 당장의 불법을 막는데는 효과적이겠지만 구조적 문제를 온존시킨 상태에서 온갖 탈법이 모두 근절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없지 않다.

영업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벤처업계와의 결합은 차라리 자연발생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생존기반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록 엄벌에 처하겠다고 한들 불법에 대한 유혹을 떨치기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문제의 핵심은 상호신용금고라는 금융업태가 과연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수단 등 금고업태의 장래에 대한 밑그림을 우리 정부가 갖고 있기나 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구급처방만 남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국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행정편의적 규제논리가 반복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본다.

사외이사와 준법감시인 제도도 그렇거니와 출자자 자격심사 역시 적지않은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 우려된다.

특검을 통해서도 수천억원대의 불법을 가려내지 못한 당국이 무슨 방법으로 출자자의 자격까지 사전에 심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는데는 백번 찬성하지만 그것이 행정규제를 부활시키는 듯한 모양새로 전개되고있는 것은 적잖이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