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열린상호신용금고의 출자자 불법대출이 또다시 적발되면서 금고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인 출자자대출이 현실과 동떨어진 법과 규정, 부실한 감독 탓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열린금고는 무려 세차례나 불법대출이 적발되고 사회문제가 되고서야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정현준 사건때 문제가 된 인천 대신금고도 불법대출 전력이 있음에도 감시가 느슨해 사고가 났다.

열린금고의 경우 대주주인 MCI코리아측이 다시 대출금을 갚았다면 그냥 묻어두고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다.

이같이 느슨한 법규와 감독이 금고업계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조한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 검사만 피하면 된다 =열린금고는 작년 9월 금감원의 1차 검사때 3백37억원, 올 3월 2차 검사에서 3백억원, 이달 3차 검사에선 3백77억원의 불법대출이 차례로 적발됐다.

1차 검사 때는 동방금고건과 관련돼 자살한 장래찬 금감원 국장이 담당했다.

특히 대주주인 MCI코리아는 열린금고의 검사 때마다 대출금을 갚는 수법으로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피했다.

금감원 검사 때만 갚아 놓고 검사가 끝나면 다시 빼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열린금고에 대해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출자자대출 ''전과''가 있는 금고를 밀착감시하지 못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

열린금고나 인천 대신금고의 경우 1차 적발뒤 밀착감시만 제대로 했더라도 재발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금감원 한 검사역은 "털어서 먼지 안나는 금고가 없어 검사 나갈 때마다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 징계는 솜방망이 =금감원의 검사결과 올해 10여개 금고에서 출자자대출이 적발됐다.

작년에 유동성 위기 등으로 영업정지된 23개 금고중 10개 금고에서 출자자대출이 확인됐다.

금고업계 관계자는 "출자자대출이 규모와 상습적인지 여부의 차이가 있을뿐 금고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귀띔했다.

금고법에 출자자(지분 2% 이상 주주와 관계인) 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은 대주주가 금고돈을 곶감 빼먹듯 빼가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금고법에선 출자자대출을 금지해 놓고 막상 위반시 징계 규정은 느슨하게 만들어 놓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금고법상 금고가 유동성위기를 겪거나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회수못해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에만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대출을 상환하면 ''바지저고리''에 불과한 금고 임원을 징계하는 선에서 그친다.

◆ 삼진아웃제 도입해야 =김상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고에서 세번째 불법대출이 적발되면 바로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삼진아웃제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금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영업정지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놓고 금고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영업정지보다 상습적인 금고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