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상호신용금고가 6개월간 영업정지돼 고객들은 내년 5월23일까지 예금을 찾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이 관리인을 파견, 자산부채실사를 하게 된다.

실사가 빨리 끝나고 처리방향이 정해지면 5월23일 이전이라도 예금을 찾을수 있다.

그러나 모두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98년 7월31일 이전 가입자는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8월1일 이후 가입자는 예금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원금만 받게 된다.

98년 7월25일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이렇게 규정돼 있다.

열린금고 고객은 다수가 신평화시장 흥인시장 밀리오레 두산타워 등 동대문 인근의 재래시장과 의류점 상인들이어서 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흥인시장에서 의류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김모(50.여)씨는 "열린금고에 보통예금 계좌를 열어놓고 매일 입출금을 해왔다"면서 "당장 오늘 구입해야 할 물건 대금을 찾지 못해 큰 일"이라며 발을 동동 굴렀다.

MCI코리아의 관계사로 알려진 대구의 대구상호신용금고에도 이날 평소보다 많은 예금이 빠져 나가는 등 고객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금고 관계자는 "24일 하룻동안 약 8억원의 예금이 지급됐으며 예금이 안전한지 묻는 전화도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금고의 총 수신액은 7백16억여원(10월말 기준)이다.

대구금고의 최대주주인 경일건설(지분율 56.99%)에 MCI코리아 관계사가 지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