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당국이 어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기업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채권형펀드를 추가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올초부터 채권형펀드 추가조성을 시도했지만 진전이 없다가 기업퇴출과 현대건설 자금난 여파로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막히자 다시 서두르게 된 것이다.

대책내용은 10조원 규모의 제2차 채권형펀드를 조성하는 것외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편입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고 동일그룹 발행 채권의 편입한도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회생가능한 업체들과 퇴출기업의 협력업체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점검하는 한편 한은은 유동성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이 내년 1·4분기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30조원 가량의 회사채물량중 4대그룹이 발행한 회사채를 제외한 약 16조원 규모의 채권을 소화시키기 위한 응급조치임은 물론이다.

신용경색으로 마비되다시피한 현재의 채권시장 상황을 감안할때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은 어느정도 인정된다고 하겠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결코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는데 있다.

언제까지고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 만큼 금융당국은 채권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거론됐던 장내거래 활성화를 위한 채권딜러제 도입,장외매매에 대한 수수료 부과, 복잡다양한 채권수익률과 만기구조의 단순화 등과 같은 조치들이 망라돼야 한다.

또 한가지 시정돼야할 것은 채권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이다.

엄청난 금액을 움직이는 채권거래 종사자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대우와 함께 내부 견제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농협에서 적발된 비리사건은 결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어느 특정기관만의 단발성 비리도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