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銀 금융사고...35억원 행방묘연
조흥은행 호남본부는 14일 이씨가 관리해온 J신용금고의 예금잔고가 맞지 않아 이씨를 배임수재와 전표위조혐의로 각각 고소했다고 밝혔다.
J신용금고와 조흥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J신용금고측은 조흥은행 화정동지점에 70억원의 예금을 맡긴 통장을 갖고 있으나 실제 계좌에는 35억원의 잔고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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