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서산농장 위탁매각대금중 2천1백억원을 미리 받는다.

현대건설과 한국토지공사는 14일 오후 경기 분당 토지공사 본사에서 서산간척지 6천7백78필지 3천82만평에 대한 매매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토지공사는 현대건설이 제시할 필지별 가격으로 서산농장을 매각하되 2천1백억원 한도내에서 현대건설에 매각대금을 미리 지급키로 했다.

선급금 가운데 1천억원은 15일, 나머지는 금주중 현대건설에 지급된다고 토지공사는 밝혔다.

토지공사는 주택은행에서 돈을 빌려 현대건설에 주고 이자는 현대건설이 부담하게 된다.

현대건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서산농장 매입신청이 끝나는 18일 이후 필지별 가격을 토지공사에 제시할 계획이다.

토지공사는 선지급금보다 많은 땅을 팔 때마다 매각대금을 현대건설에 주게 된다.

서산농장의 위탁 판매기간은 1년이며 1년안에 일반매각되지 않은 땅은 농업기반공사가 매입하게 된다.

토지공사는 매각대금의 1%를 위탁판매 수수료로 받는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